•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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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모 건설회사가 강원 동해시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담보대출에 특정금고를 이용할 것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들과 금융권에 따르면 S건설사는 입주자들로부터 동해시 이도동에 24평형(4타입)의 경우 1억원에서 18백만원과 34평형에 대해 142백만원의 보증금을 각각 받고 20226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1, 2금융권들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확대 및 고객확보를 위해 대출안내 전단지를 배부하는가 하면 우대금리 등을 내세워 치열한 판촉전을 펼치고 있다.

 

또 대출이 필요한 입주자들은 각자의 대출규모나 신용도, 소득 등을 감안해 제1금융권에서 보증서 제출방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제2금융권에서 채권양수도 방식의 대출을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은행과 대출자가 되는 제1금융권의 대출방식과 다르게 채권자가 금융권(대출은행)이 되고 채무자가 회사(공급자)가 되는 제2금융권의 채권양수도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이자와 담보 인정비율 등이 유리한 금융권을 선택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입주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금융권은 제외하고 제2금융권의 채권양수도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면 건설사가 아파트 인근의 특정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은 중도금을 비롯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단골인 제2금융권의 주 거래은행이나 대출한도나 금리가 좋은 다른 은행권을 선택하려고 해도 건설사가 지정금고가 있다면서 제2금융권의 특정금고를 요구해 입주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입주예정자는 기존의 거래금고가 있어 이자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 대출을 받아 납부하려고 문의를 하자 회사에서 제2금융권은 지정금고가 있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내야하는 등 생판 모르는 금고를 이용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관련 모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희망자들이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채권양수도 방식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채권채무관계가 대출자가 아닌 은행과 건설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만 납부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만약 건설사가 특정금고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면 (건설사가) 여러 금융권에서 청구되는 채권양도통지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업무를 일원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건설사가 특정금고를 유도할 경우 독점으로 인해 대출자가 가까운 곳을 놔 두고 낫선 곳에서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결국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소비자인 대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자유로이 어느 금융권을 이용하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다만)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을 희망하는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는 경우 편의성을 위해 일부 (특정금고)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해당금고도 점포전면에 전세자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이라는 문구를 내 걸고 건설사와 특정협약 내지 업무협력 등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고 있어 대출희망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당금고 직원은 전세자금 대출 지정금융기관이라는 문구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상 (건설사) 협조할 게 많고 부가적인 업무협조가 잘 되다 보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6월23일 말한 뒤 신분확인을 묻는 질문에 언론사라고 밝히자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대출지정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후 기사게재가 완료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동해시 관내는 제1금융권과 함께 제2금융권으로 5개의 금고와 농수축협 등이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달리 특정금고 대출이용을 안내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담보하는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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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간임대아파트 특정금고 대출이용 유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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