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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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5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 거주지 우편 투표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된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가능 군인 등 인터넷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니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주소지 투표시 5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 통한 전입신고 경우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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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5월10일∼14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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