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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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1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 및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으로,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원주시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처리 등 단속을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033-737-3048)에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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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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