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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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2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은 개인(농업인)1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의 저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2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관광농원 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사업 등에 대해 가능하다.

 

121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 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132농가에 1079백만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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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2년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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